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오는 26일 최종 판결

최고나 기자 2023. 10. 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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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원소유자에게 돌려달라며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곧 나온다.

이후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바탕으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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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상. 사진=문화재청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원소유자에게 돌려달라며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곧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은 일본 대마도 간논지에서 국내로 이 좌상을 들여오다가 발각됐다. 이후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바탕으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1월 26일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후 지난 2월 1일 대전고법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간논지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석사 측은 "왜구에 의한 약탈은 '무단 점유'로서 자주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매매에 관한 사안과 같이 본 항소심 판단은 일본국 판례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의 크기로 1330년쯤 만들어졌다가 왜구에게 약탈당해 1520년대부터 일본 관음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검찰이 제출한 불상 이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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