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타지키스탄서 검거…범행 한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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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경기 평택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8천500만원을 빼앗은 뒤 자국으로 달아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현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8월 30일 오전 11시 50분께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씨와 함께 달러와 현금 등 약 8천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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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올해 8월 경기 평택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8천500만원을 빼앗은 뒤 자국으로 달아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현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은 지난달 25일 평택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A(34)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올해 8월 30일 오전 11시 50분께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씨와 함께 달러와 현금 등 약 8천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전하는 것처럼 가장해 60대 여성 직원이 금고를 열게 한 뒤 모의 총기로 위협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전소를 턴 A씨 등은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량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도주했다.
A씨는 예매해둔 항공권으로 범행 4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후 4시 3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나머지 공범 B(34)씨는 이튿날 31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곧장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A씨는 현지에서 처벌받게 된다.
평택 경찰은 타지키스탄 수사당국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번역한 뒤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의 수사 기록을 받아 당시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같은 국적 C씨 등 3명에 대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B씨는 현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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