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당했다"…허위 신고한 40대, '집유'

박효주 기자 2023. 10. 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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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피고인의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피무고자가 몇 년간 징역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자 A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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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를 받던 중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남편한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피고인의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피무고자가 몇 년간 징역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자 A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자칫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무고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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