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27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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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 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이 조정됐다.
기장 향교는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에 한옥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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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 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37곳의 기념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해 27곳 문화재의 허용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조정 사항은 △개별 심의구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의 규제범위 완화 및 축소 △고도제한 구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 △동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이다.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이 조정됐다.
기장 향교는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에 한옥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이 변경됐다.
부산진성 주변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개별 심의로 건축이 제한적이었고 2구역은 평지붕인 경우 높이도 8m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에 구역을 유지한 채 높이를 상향시키는 안이 적용됐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지정된 이후 10여 년간 유지돼왔던 허용기준을 최초로 완화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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