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무죄’ 의견서에 檢 “증거부동의”…조국 “검찰 기막혀”

2023. 10. 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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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검찰이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16일 비판했다.

이 같은 검찰의 증거부동의 의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 대통령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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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조국 ‘직권남용 혐의’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검찰이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16일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증거부동의 의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 대통령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며 “문 대통령의 품성과 업무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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