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 또는 변호인단이 위조했다는 말인가”…文 의견서 증거 채택 ‘미동의’ 檢에 분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직접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조 전 장관이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에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인가,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인가"라고 물은 검찰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는 이어진 변호인 답변에도,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 작성해서 보내줬다’는 조 전 장관 측 답변에도…증거 채택 동의 안 해
조국 “文의 품성과 업무 스타일 안다면 이런 황당한 주장 하지 못할 것”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직접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조 전 장관이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이나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어줬다는 말인가”라고 황당하다는 듯 반응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2심 속행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개인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의견을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으로,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핵심 논리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에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인가,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인가”라고 물은 검찰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는 이어진 변호인 답변에도,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SNS에서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한다”며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계속해서 “문 전 대통령의 품성과 업무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인 이씨는 2017년 특감반에 파견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감찰을 직접 수행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