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오토바이 몰다가 스쿨존서 사고 낸 남성…집행유예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10. 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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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이종채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판매용으로 주차해 둔 중고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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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이종채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판매용으로 주차해 둔 중고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했다.

광진구 소재 스쿨존을 지나던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B 군(7)을 오토바이로 치었다.

이로 인해 B 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해당 오토바이는 판매용이라 의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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