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악용해 6억원대 부동산 허위계약 일당, 징역 6~8개월

이재은 2023. 10. 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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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와 자신의 한글 이름이 같은 것을 악용해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C씨와 자신의 한글 성명이 같고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허위 계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부동산을 매매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지난해 5월 10일 피해자의 회사와 서울 광진구에서 해당 부동산을 6억 50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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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와 한글 성명 같은 점 이용
공범과 소유권 이전 가처분 결정 받기도
매매권리 없음에도 6억5천만원 계약 체결
法 “민사소송으로 손해액 확정 예정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동산 소유자와 자신의 한글 이름이 같은 것을 악용해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를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C씨와 자신의 한글 성명이 같고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허위 계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C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A씨가 2005년 9월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1억 8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씨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A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06년 8월 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같은 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부동산을 매매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지난해 5월 10일 피해자의 회사와 서울 광진구에서 해당 부동산을 6억 50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B씨는 가등기권자로서 매매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서명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계약금 6500만원에 대해서는 사기, 송금받을 예정이었던 잔금 5억 8500만원은 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가 피해자 회사에 7500만원을 반환했다”며 “피해자 회사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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