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재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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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을 27억원 규모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구속을 면했다.
17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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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직원들의 임금을 27억원 규모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구속을 면했다.
17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보석 석방 됐다. 검찰은 체불액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데다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의 279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약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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