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출입문 발로 차 고소당하자 "두고보자"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3. 10. 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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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7일 고소인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B씨(64·여)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두고보자"며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고소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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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News1 D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7일 고소인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B씨(64·여)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두고보자"며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고소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보복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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