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 피해자 집 찾아간 60대 성범죄자…항소심도 징역 4개월

이종재 기자 2023. 10. 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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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접근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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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주거지 3차례 접근
1·2심 “누범기간 중 범행, 실형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접근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A씨는 지난 2월22일과 28일, 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에 있는 성범죄 피해자인 B씨의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선 같은해 1월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2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변경을 결정 받았다.

A씨는 2017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5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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