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근거 제시하지 않고 어린이집 폐쇄·보조금 반환…"위법"

신대희 기자 2023. 10.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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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보조금 유용 위반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정산금을 제시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와 보조금 반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광산구의 폐쇄·반환 처분서에는 '위반 내용: 보조금 유용'이라고만 적혀 있다. 광산구는 A씨 어린이집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고, 유용·반환 보조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에서도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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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자체가 보조금 유용 위반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정산금을 제시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와 보조금 반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폐쇄와 보조금 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광산구는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와 합동 조사해 A씨 어린이집의 보조금 유용을 적발했다.

광산구는 2021년 3월 옛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어린이집 시설 폐쇄와 보조금 1275만 원 반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광산구가 행정 처분을 할 때 보조금 유용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또 일부 교사가 근무 시간을 지켰고, 아동을 보육했는데도 부당하게 인건비와 기관 보육료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광산구의 행정절차법 위반을 인정,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은 '행정청은 행정 처분 때 근거와 이유(관계 법령과 처분까지 과정 종합 고려)를 제시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충분히 알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광산구의 폐쇄·반환 처분서에는 '위반 내용: 보조금 유용'이라고만 적혀 있다. 광산구는 A씨 어린이집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고, 유용·반환 보조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에서도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광산구는 유용·반환할 보조금 산정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근무기간 미준수 또는 아동 출석일수 착오 등에 따른 부정 지출액과 환수 정산 금액도 다르다. 결국, A씨는 어떤 근거로 폐쇄·반환 처분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없었다. 광산구는 절차·실체적 하자가 중대한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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