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환경 악영향 검증 없이 분뇨 퇴비화 시설 신축 불허 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무안군이 저수지 주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신축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검증하지 않고 환경청의 부동의를 이유로만 건축 신청을 반려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즉, 환경 악영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영농조합의 환경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환경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고, 인근 정온 시설 주민의 수용 여부도 문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청의 부동의를 이유로 무안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저수지 주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신축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검증하지 않고 환경청의 부동의를 이유로만 건축 신청을 반려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모 영농조합법인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영농조합은 2021년 3월 무안군 토지에 1만 4592㎡의 가축 분뇨 퇴·액비 자원화 시설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 산지·농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포함)를 신청했다.
영농조합은 같은 해 5월부터 11월 사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악취 영향 대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보완 요구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서를 2차례 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청)은 평가서 검토 결과 '대기 환경과 주변 저수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무안군은 영산강청 부동의를 이유로 영농조합의 신청을 불허가했다.
영농조합은 "환경 대책을 충실히 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농조합이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면, 모든 지점에서 분뇨를 유기질 퇴비화하는 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법정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한다. 주변 주거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예측됐다. 영농조합은 악취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시설 운영에 따른 폐수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돼 주변 저수지 환경을 악화할 오염원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즉, 환경 악영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영농조합의 환경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환경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고, 인근 정온 시설 주민의 수용 여부도 문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청의 부동의를 이유로 무안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이소라, 유튜브 채널 무통보 하차 당했나…"네? 이거 뭐죠?"
- '음주 뺑소니' 친구 손절했다가…"친구들이 너무하다는데 과한건가요"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