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2023. 10.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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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국민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가 정책도 신속하게 지원되길 바라고 있다.

2022년 6월에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15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로 227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산림청이 추진했던 규제혁신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를 폭넓게 다시한번 들여다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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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국민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가 정책도 신속하게 지원되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제 개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산림보전 중심의 과거 정책을 넘어 환경과 경제 중심의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도입해 환경 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6월에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15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로 227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임업인 중심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중복 규제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2023년 산림청이 추진했던 규제혁신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립자연휴양림 내 휴게음식점을 조성할 때 바닥면적 200㎡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 범위에서만 조성할 수 있어 단체 이용자를 위한 식당 조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산림휴양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면적 600㎡까지 휴게음식점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사립자연휴양림 단체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제공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1억 원 이상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완화해 중소기업 등 산지전용 수요자의 초기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다. 규제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이후 '없애야 하는 것'으로 굳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다. 다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규제의 시간대를 '현재'로 옮겨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에 발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이게 최선인가',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를 폭넓게 다시한번 들여다볼 때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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