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가수 김태우 벌금

제은효 2023. 10. 17. 06: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가수 김태우 씨가 행사장에 빨리 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설 구급차를 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3월, 그룹 지오디 출신의 가수 김태우 씨는 행사장 도착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하필 교통 체증도 심한 금요일 퇴근 시간, 결국 김 씨는 '사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경기 고양에서 서울 성동구까지 40여km, 소속사는 운전기사에게 30만 원을 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구급차 운전기사의 무면허 운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사는 앞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지만, 다시 면허 없이 구급차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더욱이 이 구급차는 무자격 업체가 운영하던 차량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사의 불법 구급차 운행과 무면허 운전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또 정해진 용도 외에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수 김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한 달 전에도, 울산에서 연예인 수송 목적의 불법 응급차량이 적발됐습니다.

한 번에 30~40만 원씩 받고 구급차를 마치 '총알택시'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사이렌 소리에 길을 터줬던 운전자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음성변조)] "119 구급차는 100% 확신을 하는데 사설 구급차는 진짜 (응급환자가) 타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간혹 듭니다."

정작 긴급할 때 구급차가 제구실을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설 구급차 직원 (음성변조)] "그런 인식이 쌓여서 사설 구급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김태우 씨는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4006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