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의 “대법관 제청 ‘불가’…전원합의체 심리는 ‘진행’”

백인성 2023. 10. 1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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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법관 제청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후 처음 소집된 대법관회의.

안철상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핵심 안건은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2명의 후임을 권한대행이 제청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결론은 대법관 제청은 물론 사전 절차도 하지 않겠단 겁니다.

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 업무는 하되 정책적 결정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새 대법원장이 임명돼야 새 대법관 제청 절차가 가능해지는 건데 전례를 보면 늦어도 이달 안엔 대법관 후보자 추천 등 사전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긴 사실상 힘든 상황이어서, 대법관 연쇄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지난 10일/대법원 국정감사 :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 구성의 공백이 이루어지고 대법원 재판에 일정 정도 안 좋은 영향이..."]

대법관들은 다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전례를 근거로 전원합의체 심리는 권한대행이 대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상/대법원장 권한대행/지난 6일 : "예년의 대행 체제 하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이룬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은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공개 추천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정현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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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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