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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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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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씨는 작년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황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관계한 게 남편한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질책을 들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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