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가 별로…” 신생아 매수한 뒤 학대하고 유기한 40대 부부

임정환 기자 2023. 10. 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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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 아동 출산 후 원하는 성별 및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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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기소…아동복지법 위반 협의 등
“아동을 물건 처럼 매매…공소 유지 최선”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친부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 아동 출산 후 원하는 성별 및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47) 씨와 남성 B(45)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 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아동을 인계받았고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고 양육하면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인 2021년 4월에 다른 산모 D 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뒤 D 씨의 자녀 2명을 인계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이들은 같은 해 7월에 또 다른 산모에게 피해 아동을 인계받기로 약속하고 출산 후 아동을 인계받자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을 이용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향후에도 피해 아동들 현황을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중인 친모 등에 대한 아동 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면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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