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잔여임기 도마에…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공방도

안경준 2023. 10. 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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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새 헌재소장 인선과 임기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국감장에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작성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실·국장들과 외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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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돼도
임기 10~11개월 밖에 안남아”
與 “헌재 공백없게 동의안 가결돼야”
국방부 국감, 해병대 문건싸고 논란
野 “朴前단장에 항명죄 뒤집어 씌워”
신원식 “사실과 다른 내용 없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새 헌재소장 인선과 임기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국감장에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제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문서와 VIP라고 적힌 메모가 화면에 떠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헌재와 국방부·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의 지명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 재판관이)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며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소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냐”고 질의했다. 박 사무처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목하자, 전 재판관은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내부 조율을 거쳐 재판관직을 사직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임명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야당의 강한 반발에 노 대통령은 결국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임명돼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후 재판관 연임을 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 신경 안쓰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극단적인 경우 현 대통령이 소장 3명을 지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헌법재판 공백의 최소화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헌재소장 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중요 사건을 결정하려면 완성체가 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의원은 “헌재 공백이 없도록 후임 헌재소장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작성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실·국장들과 외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됐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당은 군이 원칙대로 수사를 한 박 전 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당 문건은) 명백하게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문건에는 여단장이 입수금지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로는 장화 높이까지 입수하라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본다”며 “당시 논란됐던 것을 팩트 확인차 정리한 것이고 이 문서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해당 문건이 국방부 내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

여당은 박 전 단장의 항명으로 군 기강이 흐트러졌다며 국방부를 엄호했다. 장 의원은 “(박 전 단장은) 장관으로부터 또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다”며 “장관이 복귀할 때까지 하루이틀 기다리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데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인 판단 때문에 이첩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안경준·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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