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감찰은 민정수석 권한”… ‘감찰 무마’ 조국 2심에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유경민 2023. 10. 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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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가 무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의견서를 근거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특별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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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가 무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찰의 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개인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 측은 이 의견서를 근거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특별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확인에 대한 진술서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현출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인 이씨는 2017년 특감반에 파견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 감찰을 직접 수행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대검 감찰을 받던 이씨가 도움을 받고자 검찰 수사팀의 회유를 수락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감찰 무마에 관해 진술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됐던 감찰이 당시 새로운 대검 감찰부장이 오면서 다시 추진됐고, 4번이나 무혐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3년 반 동안 감찰이 진행됐다”며 “이 감찰부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이씨를 신문하며 감찰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한 부장 임명은 2019년 10월14일로 짧은 법무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이라며 “그가 감찰부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증인에 대한 긴 시간의 감찰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지금도 감찰이 저와 관련이 있어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혀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 전 경제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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