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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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한의 범위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장이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역할은 안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는 쪽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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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는 재판장 맡아 진행
후임 인선 지연… 공백 불가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전망이다. 새 대법관 임명 절차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2명이 비게 되면 소부 사건 심리와 선고에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장이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역할은 안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는 쪽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였다. 전합에서 심리할 사건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관의 연임과 정기인사,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17일자로 서울고법으로 전보발령돼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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