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공개매수 유상증자 청약 마감…지주사 전환 코앞

배지윤 기자 2023. 10.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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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홀딩스(001230)가 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방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완료하며 지주사 전환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장세주 회장, 장세욱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양사 지분을 각각 26.27%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동국홀딩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해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갖추는 데 문제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국홀딩스는 향후 지주회사 전환신고 절차 등을 통해 연내 지주회사 전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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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동국제강·동국씨엠 주식 일반공모 완료
지주회사 전환신고 절차 진행…CVC 설립 계획도
동국홀딩스 본사가 있는 페럼타워(동국홀딩스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동국홀딩스(001230)가 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방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완료하며 지주사 전환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연내 지주회사 전환신고 등을 계획대로 진행한 뒤 각 사업회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홀딩스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날(16일)까지 동국제강(460860)·동국씨엠(460850)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공모를 마감했다.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는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사 신주를 교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주사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

동국제강의 공개매수 가격은 1주당 각각 9540원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1797만7881주에 해당한다. 동국씨엠 주식 1주의 공개매수 가격은 7390원으로 1083만5190주다. 동국홀딩스는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 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만큼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주주들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 청약은 공정거래법상에 따라 지주사 전환을 위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을 30% 이상 보유(비상장사 50%)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동국홀딩스의 동국제강 및 동국씨엠 지분은 각각 4.12% 수준이다.

다만 장세주 회장, 장세욱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양사 지분을 각각 26.27%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동국홀딩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해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갖추는 데 문제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국홀딩스는 향후 지주회사 전환신고 절차 등을 통해 연내 지주회사 전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면 동국홀딩스는 지주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자회사의 경영관리나 위험 관리와 신사업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동국홀딩스는 연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을 추진 중이다. 유망 소부장 기업을 발굴해 신사업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동국홀딩스는 지난 5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창업 지원 및 신기술 관련 투자사업' 등을 추가하며 CVC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다만 CVC 설립과 관련해 동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이후에 CVC를 설립할 수도, 인수합병(M&A)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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