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악용해…부동산 허위 계약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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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와 자신의 한글 이름이 같은 점을 이용해 수억원대 사기를 치려 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와 동명이인인 C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A씨가 2005년 9월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1억8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씨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A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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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허위로 소유권 등기 이전
"범행 반성하고 있어…건강상태 고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부동산 소유자와 자신의 한글 이름이 같은 점을 이용해 수억원대 사기를 치려 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C씨와 한글 성명이 같고 부동산 등기에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허위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와 동명이인인 C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A씨가 2005년 9월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1억8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씨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A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06년 8월 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후 A씨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매할 권리가 없었지만 지난해 5월10일 피해자 회사와 서울 광진구에서 해당 부동산을 6억50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약서에 매도인으로서 허위로 기명했고 B씨는 가등기권자로서 매매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서명해 마치 본인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계약금 6500만원에 대해서는 사기, 송금받을 예정이던 잔금 5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의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가 피해자 회사에 7500만원을 반환했다"며 "피해자 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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