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가진 게 국민연금 뿐? 소득 공백 이렇게 메우세요” [은퇴스쿨]

윤진호 기자 2023. 10.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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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에서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은퇴 후 소득공백 대처하는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김 상무는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은퇴스쿨에 출연해 소득공백기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김 상무는 “퇴직하자마자 재취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새 일자리를 찾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구한다고 해도 예전만큼 많이 벌 수는 없다”며 “별도의 대비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우선 자신의 소득공백 기간이 얼마나 될지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시시기가 대표적이다.

본래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수급 개시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직장인의 경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직장인들은 명예퇴직 등으로 55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게 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최근 10년간 조사한 국내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은 49.3세에 불과하다. 10년 내지 15년 가량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셈이다.

김 상무는 소득공백기에 주택연금을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백을 메우기 제격”이라며 “다만 일찍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지만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이후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예상될 때 가입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외에도 은퇴 후 소득공백을 메우는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자산을 불리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은퇴스쿨은 격주 화요일마다 업로드될 예정이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T5kYgmp6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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