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넘어간 세입자 '4명 중 1명', 보증금 전액 못 받았다

정영희 기자 2023. 10. 1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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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임차인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이 17일 대법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법원에서 진행된 주택 경매 중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1411건이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태로 경매에 부쳐진 사건이 총 6008건임을 고려하면 4분의 1(23.5%)이 보증금을 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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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실에 전달한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진행된 법원 경매 사건 중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떼인 사건은 전체 6008건의 23.5%에 해당하는 141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사건은 323건(5.4%)에 달했다./사진=뉴스1
올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임차인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떼인 사건도 300건을 넘어섰다. 최근 수원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총 134명의 고소인이 약 190억원의 보증금 피해를 호소하며 주택 경매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이 17일 대법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법원에서 진행된 주택 경매 중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1411건이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태로 경매에 부쳐진 사건이 총 6008건임을 고려하면 4분의 1(23.5%)이 보증금을 떼인 셈이다.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이들도 5.4%(323건)나 됐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이 같은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전체 세입자 주택 경매(8890건) 중 1712건(19.3%)이었다.

지난달까지의 누적 미수 보증금 총액은 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미수 보증금(717억원)의 84.1%가량으로 올 4분기 집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증가 속도가 높다.

피해 임차인은 주로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143억원(241건)의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서울 85억원(119건) ▲경남 59억원(150건) ▲인천 44억원(123건)▲부산 39억원(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차인들의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피해 임차인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제2, 제3의 전세사기범과 피해자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사기를 당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 매수할 권리를 주고 저리대출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만 정작 다수의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체납, 보유주택 수, 선순위 권리, 전세가율을 모두 자동으로 검증해서 문제 발견 시 체결을 못 하게 하는 전자자동계약서비스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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