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위 "걸그룹 보자" 환호하다 20m 아래로…16명 앗아갔다[뉴스속오늘]

마아라 기자 2023. 10.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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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 17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스페이스 앞 야외 공연장 주변 환풍기 붕괴 추락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14.10.17/뉴스1
"퍽 하면서 옆에 뭐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2014년 10월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공연장에서는 제1회 판교 테크노벨리 축제가 열렸다. 그룹 포미닛 티아라 등 여러 가수가 출연할 예정이었다.

첫 번째 초대 가수로 당시 인기 걸그룹 포미닛이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펼쳤다. 공연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일부 시민들은 공연장 옆 유스페이스 지하 주차장의 환풍구 위로 몰려들었다.

오후 5시 53분경, 포미닛의 공연 도중 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 덮개가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 위에서 공연을 보던 관람객 27명이 약 20m 아래 6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 대부분이 30~40대 직장인이었다.

/사진=JTBC 뉴스 갈무리

사고 이후 한 시민이 제보한 영상에는 가수의 공연 도중 공연장 한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무너져내린 환풍구 덮개가 담겼다. 제보자는 "뭔가 퍽 하면서 옆에 뭐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사고 당시 환풍구에 올라가 있었지만 가장자리에 서 있어서 다행히 사고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참사…해외 언론도 韓 안전 실태 꼬집어

/사진=뉴스1
사고는 주최 측이 안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막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현장에 애초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경찰의 잠정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축제 계획서에는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애초에 안전요원이 없었다. 특히 안전요원으로 등재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4명은 자신이 안전요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현장에서 기업 홍보, 무대 주변 관리 및 행사 진행을 맡았던 이들은 모두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장 안전 계획 문서는 행사 주관자가 아닌 과학기술진흥원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다음 날인 10월18일, 축제 안전대책을 계획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외신들은 세월호 참사와 그해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축하공연 중 학생 1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들며 한국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미국 CNN은 " 세월호 침몰과 고양 버스 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잇단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의 안전불감증이 이어진 인명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도 "많은 사람이 국가의 규제들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에 대한 논쟁을 심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고 재발 방지 어떻게?…공연법 개정 마련

/사진=머니투데이 DB
2015년 1월22일 분당경찰서는 행사 주관자를 포함해 사고에 책임이 있는 17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환풍구가 시공면허가 없는 자재납품업체가 설치를 맡았다고 밝혔다. 3월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행사 대행업체 총괄이사를 포함해 13명을 기소했다.

이후 2015년 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시설 운영자는 공연장 등록, 안전 검사, 화재 예방 등 재해방지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연장을 등록한 지 9년이 지났거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무대 시설의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 책임을 강화했다.

환풍구 높이가 2m 미만일 때 접근 차단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 만들어진 환풍구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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