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설립’ 백지화… iH·인천환경공단, 전담부서 추진

황남건 기자 2023. 10. 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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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 수익 확보 어렵고... 인건비 요건 충족 못해 승인 불발
정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걸림돌... 市 “조례개정 등 주도적으로 진행”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소 전경.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던 ‘인천 에너지 공기업 설립’을 백지화했다. 다만 시는 이 계획을 인천도시공사(iH)나 인천환경공단에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직후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을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는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 설립 등을 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을 중단했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만으로는 이 공기업의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는 해상풍력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해도 오는 2030년께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을 설립해도 최소 5~6년은 수익원이 전혀 없는 셈이다.

시는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공기업이 맡는 등 사업 확대도 검토했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도 최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잇따라 좌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앞서 인천의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한국가스공사(KOGAS) 인천기지본부에 들어서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결국 백지화했다.

이 때문에 시는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 설립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즉, 현재로서는 공기업 직원의 인건비조차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공기업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여기에 최근 중앙 정부가 ‘작은 정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선 것도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 설립에 걸림돌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용역이 끝나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현재로서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시 제공

이에 따라 시는 산하 공기업과 공단에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플랜B’로 사업 방향을 변경할 방침이다. 시는 iH나 환경공단에 전담 부서를 두고, 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민선 8기 공약도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곧 iH와 환경공단이 해상풍력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 설립은 어렵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전담 기구는 민선 8기 안에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 때인 오는 2030년 이후 공기업 설립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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