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사건 별도 진행시 총선 전 결론?

김현주 2023. 10.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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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별도 기소한 것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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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증교사 혐의, 가장 먼저 사법적 타격 입힐 수 있는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하는 듯"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별도 기소한 것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1에 따르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야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빠르게 유죄 판단을 이끌어 내 '정치 수사' 꼬리표 떼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검찰의 '확실한 카드'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총 3개로 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라며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별도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김씨는 2019년 2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는 위증교사 혐의를 검찰이 이 대표에게 가장 먼저 사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확실한 카드'로 보고 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등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데다 사건의 부피 자체가 커 1심에만 1~2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혐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1차 판단을 받았다. 또 위증의 당사자가 자백을 하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충분히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법시스템을 방해한 중대 범죄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사건이었던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단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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