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납치·살해’ 범인 2명·배후 부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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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길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성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일당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 자금을 제공한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에게 사형을, 또 다른 공범 연지호(3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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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범행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서울 강남 길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성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일당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 자금을 제공한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에게 사형을, 또 다른 공범 연지호(3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주요 혐의인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또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을 도운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일당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A씨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태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대부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을 찾은 A씨 여동생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한 처벌을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A씨에게 깊이 사죄하면서도 살인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판결을 선고한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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