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이종석 유력… 尹, 내일 지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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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이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 지명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전례에 따라 이번 주에는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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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이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유남석 헌재소장이 다음달 10일 퇴임함에 따라 그동안 후임을 물색해 왔다. 통상 차기 헌재소장 지명은 현직 소장 퇴임 3, 4주 전에 이뤄져 왔다. 최종 지명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전례에 따라 이번 주에는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7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번 주에 후보자가 지명되면 오는 27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이르면 30~31일쯤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이 재판관은 현재 임기가 2024년 10월까지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1년여의 잔여 임기밖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헌재소장은 따로 임기가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석·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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