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집 폐쇄 사유 누락한 행정처분은 부당"

정회성 2023. 10.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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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광주 광산구가 A 어린이집에 대해 내린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17일 판결했다.

A 어린이집은 광산구 처분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을 폐쇄하고, 보조금 1천275만2천500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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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광주 광산구가 A 어린이집에 대해 내린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1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위반 내용을 '보조금 유용'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산구는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A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조금 유용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A 어린이집은 광산구 처분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을 폐쇄하고, 보조금 1천275만2천500원을 반환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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