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는 서울로 공해는 인천에... 지속가능적이지 않다
인천에는 그 인구나 면적에 비해 발전소가 많다. 옹진군 영흥면의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5개나 가동 중이다. 특히 서구에는 4곳이나 몰려 있다.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남부발전),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서부발전), 인천복합화력발전소(중부발전), 인천LNG복합발전소(포스코에너지) 등이다. 대부분이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때는 발전소다.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 등의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 이상은 서울이나 경기에서 쓴다. 그래서 전력자급률은 높지만 인천에 남는 것은 환경 피해뿐이다. 그렇다고 이런 피해를 보상해 주는 혜택은 별로 없다. 전기요금 차등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지난해 인천의 영흥화력발전소 등 모두 5곳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5만4천283GWh다. 그러나 이 중 2만8천777GWh(54%)는 서울시와 경기도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212.8%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자급률은 8.9%, 60.1% 수준이다. 특히 인천의 발전량 대부분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에 의존한다. 인천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는다.
인천의 지난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은 945만3천tCO2eq에 이른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167만8천tCO2eq의 5.6배 규모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가 인천 탄소 배출량의 30%인 315만1천tCO2eq를 배출한다. 이런데도 인천이 정부로부터 받는 발전소 관련 인센티브는 지역자원시설세 170억원뿐이다. 이 또한 화력발전의 경우 세율이 1㎾h당 0.3원에 불과해 더 늘어날 여지도 없다. 반면 수력과 원자력은 ㎾h당 2원, 1원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 정부도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에 전기요금 차등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다. 지역별 에너지 자급률 충족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포함한다.
인천은 산업화 시기 수도권 임해공업지구 역할을 했다. 발전소가 많이 지어진 배경이다. 사정이 비슷한 울산시의 경우,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대기업들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인천은 현재로서는 이마저 막혀 있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낮춰 줘도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이다. 인천시도 내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특구’ 연구용역을 한다고 한다. 피해 지역 전기요금 차등화까지 수도권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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