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지킬 사람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알려져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땅 투기, 농지법 위반, 배우자의 증여세 회피 등 의혹이 제기됐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에 관해 ‘잘한 것’이라는 의견은 47.1%,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은 34.5%였다.
공정한 재판은 약자가 가진 사실상 유일한 방패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더라도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준다면 방어할 수 있다. 만약 행정부가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로 야당을 탄압한다면 야당이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해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의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 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자리가 아니다. 대법원장은 행정부와 국회의 일이 재판에 올라오면 공정하게 판결해 국민들에게 무엇이 법률에 맞는지를 선언해 주는 자리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후보자가 사법권의 독립,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는 사법권의 독립,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격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정치권, 검찰, 언론, 재벌 등 힘 있는 사람이나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 내부로부터의 독립은 법원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개개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부터 독립을 말한다. 대법원장은 개개 법관들의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해 주도록 법원을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지가 있는 적임자를 찾아 국회에 제안해야 한다. 대법원장을 하루빨리 임명해 대법원장의 공석을 해소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정한 것은 사법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치적 흥정으로 임명 동의 여부를 정할 성질의 자리가 아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세우는 일이므로 대통령이 적임자를 제안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과 국회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임명한다는 헌법적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법치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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