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4대은행, 해외서도 4년간 119건 금융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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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올 7월 뉴질랜드 주요 언론 스터프는 최근 KB국민은행이 현지 금융당국 역할을 수행하는 상업위원회와 맺은 합의를 이처럼 평가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소속 은행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건수는 총 11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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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銀, 인니-필리핀 순 많아
국민銀, 뉴질랜드서 89억 보상도
“내부통제 강화 韓금융 신뢰높여야”
올 7월 뉴질랜드 주요 언론 스터프는 최근 KB국민은행이 현지 금융당국 역할을 수행하는 상업위원회와 맺은 합의를 이처럼 평가했다. KB국민은행은 2015∼2021년 뉴질랜드 고객 500명에게 현지 법이 정한 대출 관련 고지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89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스터프는 “상업위원회는 KB국민은행에 대출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와 이자가 포함된 비용 전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며 KB국민은행에 더 막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내에서 연이은 대규모 금융사고로 질타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도 잇단 제재를 받으며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제재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국 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개발도상국서 집중 제재, 최근엔 선진국서도 발생
이 같은 해외 제재 사례는 보고서 제출 지연 같은 경미한 건도 있지만 KB국민은행처럼 대규모 과태료나 보상금을 낸 일도 적지 않다. 하나은행은 중국에서 ‘내보외대’(외화지급보증) 취급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에 31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냈다. 같은 달 우리은행도 인도에서 정기예금을 예치할 때 고시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 해외 점포 수 증가세 “국내에 준하는 관심 필요”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197개이던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 수는 지난해 말엔 207개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예대마진 등 국내 이자 수익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해외 진출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국내 금융사들의 크고 작은 해외 제재 내역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이 과징금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도 연관된다”면서 “각 회사는 현지 법규 파악 등에 들이는 비용을 확대하고, 각 협회나 정부에선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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