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집 있어도 청약때 ‘무주택’

정순구 기자 2023. 10.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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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보유한 경우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돼 공공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공공주택 용지는 한시적으로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주택 공급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소형 주택 가격에 따라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제도는 그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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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주택공급 활성화案 후속조치
‘무주택’ 공시가 1.3→1.6억 상향
공공주택용지 전매 한시적 허용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보유한 경우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돼 공공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공공주택 용지는 한시적으로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주택 공급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수도권은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시세로 따지면 수도권은 약 2억4000만 원, 지방은 1억5000만 원 수준이다.

무주택 적용이 가능한 청약 유형도 기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소형 주택 가격에 따라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제도는 그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에도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용지 전매제한 규제는 완화된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공동주택 용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되팔 수 있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 토지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역시 완화한다. 기존에는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짓는 소형 주택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면, 가구당 0.6대인 주차장 기준을 0.4대로 낮춘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 최고 220%인 평균 용적률을 최고 250%로 높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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