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 땐 월 900만 원 받는데… 휴직 못하면 ‘그림의 떡’
육아휴직 추가 급여 6개월로 확대… 부부 함께 휴직 땐 최대 3900만 원
맞벌이 부부 “실효성 있을까 의문”… 직장인 45% “자유롭게 휴직 못 해”
기업체 규모 작을수록 사용 어려워…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28.9%뿐
●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때 받는 급여의 상한액은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은 휴직한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데 첫 달 200만 원에서 시작해 매달 50만 원씩 오른다. 마지막 6개월 차에는 한 사람당 최대 450만 원까지 받는다. 만약 월급이 각각 450만 원 이상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차에 총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매달 상한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당 6개월간 1950만 원씩, 합산 3900만 원을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쓸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고, 내년에 아빠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엄마 몫의 6개월 치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이 소급해서 지급된다.
●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응답은 54.5%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소속이 각각 71.1%, 80.5%로 높았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직장인은 30.1%만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쓴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건 근로감독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며 “누구나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근로감독 때 모성보호 관련 위법 확인을 더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을 주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 등의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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