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감사위원 전부 다 금감원 출신… “퇴직자 93명 금융권 재직, 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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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고위직인 은행감독국장을 지낸 A 씨는 2020년 2월 금감원에서 퇴직한 직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재취업했다가 3년 뒤인 올해 3월 하나은행 상임감사위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상임감사위원 5명 모두 A 씨처럼 금감원의 은행 담당 임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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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금감원장 3명도 사외이사行
“공직자윤리위 사실상 무용지물”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상임감사위원 5명 모두 A 씨처럼 금감원의 은행 담당 임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고위직이 본인이 관리·감독하던 업계로 재취업하는 관행은 향후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 업체 127곳에 총 93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업권에 재직 중인 이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24명 중 10명은 시중은행이나 지역 은행, 인터넷은행에서 상임감사위원을 맡고 있었다. 저축은행 업계에도 금감원 퇴직자 21명이 근무 중이었고, 보험업권엔 20명, 증권업엔 13명, 금융지주엔 7명이 재직 중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금감원 퇴직 당시 직급이 부원장보나 국장 등 고위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지만, 퇴직자들은 다른 직장에 우선 재취업하고 3년 후 금융사로 옮기는 방식으로 법을 피해 갔다. 이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 170명 중 5명만이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선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퇴직자들의 ‘우회 재취업’으로 인해 사실상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
금감원장 출신들도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금융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웅섭, 김용덕, 윤증현 전 원장은 각각 카카오뱅크, 신한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카드에서 사외이사로 근무 중이다.
오 의원은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회사를 대변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감원 담당자를 접촉할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국회 등에 보고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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