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부당 과징금 7년간 5511억 토해냈다

세종=송혜미 기자 2023. 10. 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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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7년간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 등이 나오면 공정위는 환급가산금을 더해 기업이 낸 과징금을 돌려준다.

공정위가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한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 퀄컴(153억3400만 원)이었다.

부당공동행위 의심을 받은 포스코에도 공정위는 89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며 24억 원의 이자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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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지급한 이자만 444억원
“무리한 제재로 혈세 낭비”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7년간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나간 이자도 400억 원이 넘었다.

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55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으로 준 돈만 총 444억 원에 달했다.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 등이 나오면 공정위는 환급가산금을 더해 기업이 낸 과징금을 돌려준다.

공정위가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한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 퀄컴(153억3400만 원)이었다. 퀄컴은 삼성전자·LG전자 등에 특허 사용료를 받으면서 자사 제품을 쓰면 이를 할인해주고 경쟁사 제품을 쓰면 더 받았다. 이에 2009년 2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10년 뒤 이 중 487억 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원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의 이자가 나가게 됐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담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과징금 249억4800만 원이 전부 취소됐다. 돌려준 이자는 30억2700만 원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267억4700만 원의 과징금도 대법원 패소 이후 취소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5억86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했다. 부당공동행위 의심을 받은 포스코에도 공정위는 89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며 24억 원의 이자를 줬다. 송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부작용은 시정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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