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尹, 이르면 내일 지명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재판관이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유 소장의 임기 만료와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 절차 등을 고려해 18일경 헌재소장 후임자가 지명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으로,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기 6년의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돼도 임기 1년 안돼 논란… 尹, 재판관직 연임시켜 소장 임기 늘릴수도
새 헌재소장 이종석 유력
대구 출신… 尹의 서울대 법대 동기
野 “尹, 소장 3명 지명하게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현직 재판관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 소장은 임기가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임기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인지,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판관 임기를 4년여 남겨두고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라고 못 박은 이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물러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사퇴시켰다가 재임명하려다 불발됐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관 임기가 2년 반가량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재판관 겸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관례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받고 다음 달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임기는 최대 11개월 남짓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임기 연장 카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내년 10월 임기 만료 전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자연스레 소장 임기를 6년 더 늘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또 이 재판관을 우선 재판관직에서 사퇴시킨 후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다시 임명한 다음 소장으로 지명해 임기 6년을 보장하는 ‘전효숙 모델’도 법조계에서 거론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이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만약 유 소장 퇴임 후에도 새 소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은애 재판관이 맡게 된다.
● 민주당 “윤 대통령이 3명 지명할 수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새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 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극단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소장 3명을 지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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