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소상공인 상권 확장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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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사진) 의원은 16일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이하 특화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특화기관이 지정되면 △소상공인, 지역상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협업체계 구축 △지역 소상공인 및 상권 경영환경 조사 및 정책 연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브랜딩, 판로, 창업 등 지원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조직화 지원 등의 업무 추진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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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사진) 의원은 16일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이하 특화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역별 다양한 소상공인·골목상권의 수요를 발굴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상권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특화 기관이 사업을 총괄 수행·관리해 지원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상권 성장과 확장을 돕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특화기관이 지정되면 △소상공인, 지역상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협업체계 구축 △지역 소상공인 및 상권 경영환경 조사 및 정책 연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브랜딩, 판로, 창업 등 지원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조직화 지원 등의 업무 추진이 가능해 진다. 노 의원은 “특화 기관의 도입이 소상공인 상권의 체계적인 성장과 확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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