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만난 전 여친 차량…따라가며 경적 울린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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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간 택시 기사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김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2월 헤어진 사이였으며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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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렸고 이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를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2월 헤어진 사이였으며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 B씨가 다 꾸며낸 일”이라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신고했던 것을 문제 삼아 스토킹하는 행위는 보복 목적을 가진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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