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가 된 정당 현수막’…조례로 첫 강제철거

김계애 2023. 10. 16. 23: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앵커]

무제한으로 게시할 수 있게 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울산시가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강제 철거가 시작됐는데요 현행법 충돌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깁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왕복 10차로로 차량 이동이 많은 울주군 범서읍의 한 교차로.

신호등과 가로등, 단속카메라 등 줄을 묶을 수 있는 기둥마다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단속반이 줄을 잘라내 현수막을 철거하자 주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곽성진/울산 울주군 : "하나 뜯으면 하나 붙이고…. 우리 (간판은) 전혀 상관 없고, 정당 현수막, 일반 현수막 전부 현수막 때문에 밖에 보이는 환경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해 보였는데 뜯고 나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정당 현수막 철거는 지난달에 개정된 울산시 조례에 따른 겁니다.

조례에 따라 주요 도로 주변 등 35곳에 정당 현수막용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울산시 조례는 전용게시대 이외 정당현수막의 경우 강제철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단속 첫날 울산 전역에서 수거된 현수막은 모두 수백 장 규모에 이릅니다.

[오세국/울산시 도시재생과장 : "계도기간 동안 정당 설명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시행했으며, 오늘부터 일제 정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제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과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울산시의 개정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울산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