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살인적 범죄이다[동아시론/최강]
강제 북송은 ‘난민 협약’ 등 국제법 위배한 행위
정부, 탈북자 수용 공언하고 국제연대 강화해야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 따르면 중국은 북-중 무역이 전면 재개되면 자신들이 억류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5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중국 정부에 의한 강제 송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중국은 “우리는 경제적 이유로 온 사람들은 난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주민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 공화당의 잭 넌 아이오와주 연방 하원의원은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다시 고기 분쇄기(meat grinder)로 던져진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국제법에 위배된다. 1951년 유엔이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북한의 억압적 통치와 생활고를 고려할 때 탈북자들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에 대한 개별적 난민지위 심사 없이 모든 탈북자를 불법적으로 월경한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이라고 규정하여 일괄 북송하고 있는데, 이는 난민협약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유엔고문방지협약’을 봐도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용납될 수 없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22’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이후 탈북자에 대해 “3족을 멸한다” 혹은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등의 경고를 하였고, 북한 병사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월경자 발생 시 현장에서 총살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고 한다.
중국의 주장대로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동기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탈북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자국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중국의 지위를 고려하면 탈북자 강제 북송은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유엔헌장 서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이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이를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중국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예들이 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실정(失政)과 경제위기로 2015년 이후 560만 명 이상의 탈출자가 발생하자, 인접 국가인 콜롬비아와 칠레, 페루 등은 일단 이들을 가능한 한 수용하거나, 이들이 다른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유럽 국가들도 2010년대 이후 북아프리카의 혼란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유입된 난민들을 받아들였다.
우리 정부도 할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탈북자 역시 엄연한 우리 국민이고, 우리는 생존과 자유를 위해 탈출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한국 사회에 적응토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먼저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유엔 기구, 국제 민간단체 등 탈북자 송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해 온 단체들과 연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난민 자격심사를 시작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올 의향이 있는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외교공관 직원이 이들을 면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수수방관하여 공범의 역할을 했던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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