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보조금도 가로챈 ‘악덕’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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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4차례 성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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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4차례 성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강원 지역에서 빵 제조·판매업을 하는 A 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고 직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 2급인 B(26·여) 씨를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 B씨에게 임금을 50만 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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