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과로사" vs "허위 주장"...쿠팡 택배기사 사망 논란

윤태인 2023. 10. 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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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하청 택배 기사의 사망이 과로사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과 경찰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노조 측과 전문가들은 쿠팡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상시 해고' 제도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경기 군포시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60대 택배 기사 A 씨.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사망 원인을 '심장 비대'와 '심근경색', 즉 질병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산재보상법에 심근경색은 과로에 따른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 A 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진경호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고인의 사망은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고, 심근 경색은,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쿠팡은 택배 기사가 배정된 물량을 맞춰 대지 못하면, 담당 구역을 회수하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개인 사업자인 택배 노동자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사실상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라,

노동자들이 과도한 물량을 떠안는 환경에 내몰리다 결국 과로사에 이른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권영국 /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과로를 불러오는 노동 조건을 쿠팡CLS가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고용노동부와 쿠팡CLS에 대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숨진 A 씨가 일주일에 평균 52시간을 일했고 배송 물량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는데 노조가 허위 주장을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 씨가 실제로 과로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주 평균 52시간을 일했다'는 쿠팡의 주장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새벽 배송을 맡아온 A 씨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7.6시간.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초과합니다.

[손익찬 / 변호사 : 사인만 놓고 무엇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얼마큼 죽기 전에 많은 일을 수행했나 그런 거를 보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또, 여름철 물류창고 온열 질환부터 배달기사 사망까지 노동환경을 둘러싸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쿠팡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그래픽 : 우희석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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