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처럼 신생아 매매..."불법 입양해 학대하고 버려"

이상곤 2023. 10. 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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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들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대전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한 아이가 정부의 전수 조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친모가 40대 A 씨 부부에게 백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는데, 피해 아동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데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부부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 등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맨 처음 불법 입양한 아이는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학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매수한 아이들은 '사주 조건에 맞지 않는다', 또 '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거나 친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재혼하고 사주가 좋은 딸을 갖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 됐고 정상적인 입양도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했습니다.

이어 친모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해주면서 A 씨의 이름으로 출산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두 차례 더 신생아를 매수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아이들을 판 친모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 아동들이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출생 신고된 아이의 입양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편집:장영한

그래픽:기내경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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