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위력 행사해 부정 채용”… 이상직 전 의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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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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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여러 정황이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과 채용 자료에서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역 할당제’라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추천인들을 합격자로 다 채워놓는 건 너무 심하니 1·2등은 놔두자’고 말할 정도로 청탁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합격 지시가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김 전 대표와 최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등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3일 같은 열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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