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제기한 국민의힘 추천 위원 기피 신청에 방통심의위 기각 결정
MBC, 국민의힘 활동 이력 이유로 김우석 위원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
김우석 위원 "방통심의위 무력화해 왜곡방송 하겠다는 의도, 황당하다" 반박
김유진 위원,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 위반 '이중잣대' 기준 문제제기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MBC가 국민의힘 추천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이 MBC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를 기피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포함한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관련 긴급심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MBC는 지난 12일 방통심의위에 관련 심의에 대한 김우석 위원의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 방통심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과 제23조에 따르면,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가 있으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MBC는 김우석 위원의 MBC 및 공영방송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과거 국민의힘 정당 활동 이력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MBC는 김 위원이 MBC에 대해 보이고 있는 편향적 시각과 국민의힘과의 이해관계 및 뉴스타파 인용보도 안건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MBC 관련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어렵고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우석 위원은 MBC의 기피 신청에 대해 “황당하다. 예상치 못한 해괴한 일이라 어처구니 없다”며 “그동안 동료 위원들이 내가 없는 회의에서 나에 대해 왜곡해 주장하는 걸 문제삼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다. 나만 빼면 해당 사에 잘못된 방송이 감춰지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결과적으로 방통심의위를 무력화해서 왜곡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MBC에 충고하고 경고하겠다 이제 심의 방해 행위를 멈추고 공영방송으로서의 본 모습을 찾아라. MBC 사장에 당부한다. 지금 난맥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선 먼저하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김 위원의 주장에 동감을 표했다.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중잣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민영 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추천 김유진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로부터 고발당했고, 지난달 8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직후 정민영 위원은 해촉됐다. 권익위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으로 고발된 김유진 위원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심의위에 자료를 이첩했다.
이에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11일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심의위원이 민원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의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것 △앞으로 민원인 신원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수 언론단체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력이 있는 류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당 활동 이력이 있는 김우석 위원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서면으로 질의하라고 답했고, 김유진 위원은 바로 다음날인 12일 문건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되려 감사실을 통해 권익위 이첩 관련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김 위원은 지난달 25일 거듭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날 전체회의 전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김 위원은 “나는 회피하지 않았을 가능성 만으로도 고발당하고 조사받고 있는데, 김우석 위원은 명확하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긴급 심의 관련 민원 15건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이를 심의하는 게 괜찮냐”며 한 달간 위원장의 답변이 없던 상황에서 MBC가 김우석 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피신청을 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심의위원에게 민원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모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깊이 있게 논의하느라고 답변을 못했다”며 공문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이번 회의에서 처음 답했다. 김우석 위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언제 어느 건을 신청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안건을 민원인과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해하는 건 무리”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은 “왜 내가 처음 문제제기했을 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라며 “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땐 계속 회피하다가 김우석 위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너무나 불공정한 일처리”라고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 이력을 이유로 공정한 심사가 우려된다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향후 남용이 우려된다”면서도 “위원장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먼저 결정하고 기준을 제시한 후 위원들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한달 넘게 김유진 위원 혼자 질의하고 있고 어느 답변도 얻지 못했다. 동일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한 것을 보면 방송사업자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사가 감히 어디 방통심의위에 문제를 제기하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는 지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자 수사 무마 의혹 제기에 대해 긴급심의하고 있는데, KBS, MBC에는 과징금을 결정하고 TV조선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노골적”이라며 “방송사가 기피 신청할 만큼, 우리가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는지 다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MBC의 기피 신청은 심의위원 총 7명 중 김유진 위원의 의결 거부, 옥시찬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 한 명만의 인용 의견으로 기각이 결정됐다. 김우석 위원은 이날 진행된 MBC 관련 심의에 모두 참여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최고 수위의 과징금 제재,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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