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더 불려요

반기웅 기자 2023. 10. 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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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연계, 세제 혜택 적용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환급금 전액을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을 2년 부어 불린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세제나 지원금 등 여러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를 지원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이어서 만기인 내년 2월 가입자 약 200만명에게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받은 환급금을 신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도록 하면 정부기여금을 받게 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된다. 다만 불입한도가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 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예컨대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납입한 뒤 그대로 두면 18개월간 매월 70만원이 납입되는 것으로 친다.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면 5년을 채울 수 있다. 이럴 경우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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