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항소심에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직권남용 아니다’ 논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해당 문서에서 “감찰을 시작하거나 종료할지 여부 등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본인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며, 그 결과가 감찰반원의 의사와 달랐다고 해서 조 전 장관이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개시·진행·종결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특감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 비위에 관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해당 문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 날인한 것이냐, (조 전 장관 측이) 보낸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해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질의와 회신 문서 양식이 같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증거에 부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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